전공의 폭행, 더는 못한다

2019.01.03 17:39:30

권미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이행시 500만원 과태료·행정처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시 수련 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고시해 배포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폭행에 연루된 지도전문의는 수련교육업무에서 최대 3년 동안 지도전문의 배정에서 배제되고 폭행 피해 전공의가 원하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요청해 수련병원을 옮길 수 있다. 만약 수련병원이 대응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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