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부터 치대 입학정원 40% 지역인재 선발

2021.09.14 18:43:25

치전원은 20% 적용, 현재 고2부터 적용 시작
교육부, 국무회의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학년도 대입부터 치대 입학정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의 치전원은 20%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로 고정된다. 강원도는 20%다. 


의·치전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도 20%로 규정했다. 강원도는 절반수준인 10%다. 


이는 권고수준이었던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이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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