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

  • 등록 2024.02.19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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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
현장 점검 실시,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 발생 시 엄중 조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을 저지하기 위해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계속해 관련 회의를 이어가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확인 결과 지난 15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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