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33년, 개원생활 전부 바친 노고 평가에 감사”

2024.04.17 21:47:44

치의 보톡스·레이저 적법 판결 등 영역 지키기 최선
해외진출 활로 모색,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공로
■치협 대상 공로상 - 최남섭 고문

“회무에 임한 기간이 33년, 개원의로서의 생활을 전부 회무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협회를 위해 일한 부분을 높이 사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제 협회장 임기는 유디치과와의 소송전 등으로 힘들었던 시기로 임원들이 모두 열심히 뛰어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저와 함께 한 29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이번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최남섭 치협 고문이 2024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7일 열리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한다. 최남섭 고문은 회무가 곧 인생이었다며 회원을 위하면서도 국민에게 인정받는 치과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었다고 설명했다. 


1979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최 고문은 서울시 동작구회 총무이사 및 부회장을 거쳐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이사 및 부이사장, 서울지부 부회장 및 회장을 거쳐 지난 2014년 5월 제29대 협회장에 취임했다. 최남섭 고문 회무의 큰 줄기는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 치과계 파이 확대,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 노력이다. 


최남섭 고문은 “치과의사의 미래, 영역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활로를 열심히 개척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치과의사들이 해외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도와주며 진출 편의를 협력한 부분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고문은 협회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 및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치과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최남섭 집행부는 ‘치과의사 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의 당위성’을 114페이지에 달하는 근거자료로 만들어 재판에 제출하는 등 치과계 집단지성을 모아 대응했다. 


최 고문은 “의료계와 싸워 치과의사의 영역을 지키고 우리의 위상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치과계 파이를 늘려가는 데 회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 금연진료 참여,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 같은 맥락의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남섭 고문은 “고령화시대 노인을 배제하곤 치과의사 역할의 확장성을 넓히기 힘들다. 그래서 재임 기간 치과의료의 청사진을 노인과 관련한 치과의료 확대에 맞췄었다”며 “이에 후속조치로 치과촉탁의제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령 등의 제반사항이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 고문 하면 치과계 50년 논쟁의 역사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제도 연착륙을 이끈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로 대표되는 신설 과목을 통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전면 개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노년치과 등 치과에서 더 신설할 수 있는 전문과목 확대의 기회를 놓쳤다는데 일부 아쉬움을 토했다. 


최 고문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전문과목을 늘리고 싶었다. 노년치과나 장애인치과 같은 전문과목은 전체 치과계 영역 확대, 의료계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꼭 전문의제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경쟁상대, 확장 영역은 외부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주요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최남섭 고문은 이 밖에도 협회장 재임 시절 진행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이 과당경쟁으로 더 혼탁해지고 있는 개원질서에 대한 자정작용 움직임이었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 내가 선택하는 치과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결국엔 작금의 저수가 위주의 출혈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최 고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치과경영관리사 추진 등 치과계 구인난 해결에 골몰했던 부분과, 중앙지검을 통해 유디치과를 정식 기소하는 등 불법 네트워크치과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사활을 걸었던 회무를 회상하며 바빴지만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남섭 고문은 “최근 치협이 여러 고소고발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타 단체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 자고나면 달라지는 AI기술 등을 활용하는 회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치과의료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정책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치과의사를 위해 가장 빠르고 국민에게도 지지받는 정책이 될 것이다. 내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선후배 동료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