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05.08 21:14:06

치협, 신분증 지참 대국민 홍보
안내 포스터 배포, 환자 주의 당부

오는 5월 20일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치협이 대국민 홍보에 동참했다.

 

치협은 지난 7일 본인확인 의무화법과 관련,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시 반드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며, 본인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로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만 인정되며,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같은 의료기관을 내원한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이다. 단 진료의뢰·회송환자는 해당 진료 1회만 예외 적용하며, 이후 내원한다면 6개월 내라도 본인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총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신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내원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도 된다. 신분증 제출 거부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치협은 이 같은 안내와 함께 환자들의 신분증 지참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배포했다.

 

치협은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며 “치과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