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 간호법안 재발의 즉각 철회”

2024.05.09 15:13:11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철회 공동 성명
소모적 분쟁 중단, 모든 인력 처우 개선 선행돼야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지난 8일 간호법 재발의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잇달아 ‘간호법안’ 또는 ‘간호사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사법안’, 4월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성명에서 14보의연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은)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4보의연은 현재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며, 직역 간 분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14보의연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재택간호 전담 기관 개설 권한 부여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14보의연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도입된 정책으로, 간호사 자격을 세분화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4보의연은 “해당 시범사업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4보의연은 간호법안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14보의연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 목표하에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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