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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의료폐기물 10월 15일까지 연장

환경부, 임시공휴일 관련 연장 조치 발표

사상 최대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치과 개원가의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 논란에 숨통이 트였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 등 각 의료인 단체와 폐기물 처리 관련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휴기간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월 15일(일)까지로 연장한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는 상기 기한 내 의료폐기물이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당 기한 내 수거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9월 초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장장 열흘간의 휴가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의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의료폐기물 배출일이 개천절인 10월 3일, 추석연휴인 10월 4~8일, 한글날인 10월 9일에 해당될 경우 다음날인 10월 10일 단 하루에 의료폐기물 전량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각 의료기관과 관련 수거업체의 입장이었다.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주의해야”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되지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의료 폐기물은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는 각 지부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일선 회원들이 연휴 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 등으로 다른 폐기물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휴 전, 연휴 중 병원 진료일에 의료폐기물이 신속·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