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는 최근 각 지부로 공문을 보내 일선 회원들이 치과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프로포폴, 졸피뎀 및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자 등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치과의원 관련 사례가 확인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7월 10일자 19면 참조>
해당 치과의 사례는 ▲마약류도매업자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치과의원에 공급한 내역이 있으나 치과의원은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 및 재고량이 없는 경우 ▲치과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이 없으나 치과의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른 치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치과 약품 관리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당부하는 등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식약처가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향후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마약류 취급 현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