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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노크하세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설명회


치과병·의원에서도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 등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 알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경우 여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9월 22일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로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고,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융자금으로 1% 이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의료기관 예로는 다인이비인후과와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이 소개됐다. 다인이비인후과의 경우 78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구직에는 시차출퇴근제를, 건강보험 청구 전담 심사직에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212명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교대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이 적당하다. 신규 채용을 통해 지원받는 신규 채용형 제도가 있고, 기존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도 있는 전환형 제도가 있다. 전환 지원의 경우 승인절차가 필요 없고 요건만 갖추면 된다<표 참조>.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은 월 30만원)을, 전환형은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치과병·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02-6021-1222, 1167,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