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비용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인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비용 인하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알렸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의 경우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도 경감돼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이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인부담률이 20%였으나 11월부터 5%로 낮아진다. 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의료급여의 경우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가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는 5%의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또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 환자가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치아홈메우기 의료급여 혜택 확대는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