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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치과의사 면허취소는 몇명?

치의는 4명…의사·한의사 포함 의료인 135명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를 모두 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35명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4명, 의사는 109명, 한의사는 22명으로 총 135명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표 참조>.



치과의사의 경우 2014년에 0명, 2015년에 2명, 2016년에 2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 의사는 지난 3년간 27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의사는 26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는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건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행정처분 내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로 지난 3년간 2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어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23건,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21건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