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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75곳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

치협 고용노동부에 항의 “회원 피해 안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의료분야가 포함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의료기관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 치과의 경우 치과병·의원 75곳이 자율개선 사업장으로 선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무작위로 추출된 이들 기관에는 안내 공문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차후 해당 기관은 담당 공인노무사와 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하기로 한 일시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준비서류를 구비해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한다.


공인노무사 방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 임금대장(지급증빙 자료 포함) 및 출근부 사직서, 퇴직금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이다. 방문·점검을 통해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간의 보완기일이 주어지며, 이후 공인노무사는 재방문을 통한 보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추후 상황에 따라 보완기일이 30일 정도로 연장될 수도 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르면 오는 1124일까지 사업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노무 전문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기초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과 노무관리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스스로 개선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협조해 점검 받기를 권고했다.

 

# 치협 주관사로 돼야 마땅

하지만 관련 사업을 안내받은 개원가는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진료에만 전념해도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업무까지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련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자율개선에 나서 우편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있어 일선 개원가는 다소 불편한 표정이다. 위탁기관은 간무협으로 지정됐지만 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무협은 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실시하게 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담당 공인노무사의 방문을 거절하거나 지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근로조건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돼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말만 자율이지 강제성을 띤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문제다.

 

# 의협, 한의협과 공조도

이에 치협은 발빠르게 의료 단체 중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해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지난 1024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 충분한 안내 없이 급작스럽게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돼 회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이 사업이 또 다시 실시될 경우 치협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10일 간의 보완 기간을 충분히 늘려달라고 요구해 정부로부터 한 달 정도로 늘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정호 이사는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협의회 회장인 김철수 협회장은 의협, 한의협에 의료인단체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또 지난 1017일과 26일 시도지부에 관련 자료 등을 보내 이번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회원들에게 홍보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치협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절차


우편수령 3일 이내에 사업단에서 선정 관련 전화안내 → 담당 공인노무사가 방문일정 조율을 위한 전화안내 → 담당 공인노무사가 방문해 관계 법령 안내 및 지도 → 안내 및 지도에 따라 법률 위반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