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은퇴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해야 할까?

80% 보험료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 고려를
치협, 회원들 불만사항 적극 수렴 개선 노력

만약 치과를 문 닫고 은퇴한 지 1~2년 지난 상황에서 과거 시술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환자와 의료분쟁을 겪게 된다면 어떨까.

은퇴한 이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의료분쟁의 불씨가 된 시술이 이뤄졌을 당시 보험에 가입됐었더라도 ‘보험을 일시적으로 해지’했거나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A원장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가 11월 1일부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원장은 보험 가입 기간(2015년 10월~2017년 10월)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11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즉,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교정 시술을 주로 하는 치과의사라면 은퇴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3년간 원계약과 동일한 보험조건을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관련 의료분쟁 특성상 환자가 한참 전에 이뤄진 시술로 생긴 악결과를 뒤늦게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의 경우 현재 원계약 보험료의 80%를 내면 된다.

현재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이처럼 구성돼 있다 보니 일부 회원 가운데는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순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만약 은퇴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 시점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안 들 것 아닌가. 그런데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내에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는 건 다소 불합리해 보인다”면서 “‘선택적 보고연장 담보’의 경우 원계약 보험료의 80%를 내야 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약관이 이처럼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과 보험청구 사이의) 시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약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 가입 중에 의료사고가 나야 하고 그때 보험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만약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바꾼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회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회원들이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하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사항은 잘 수렴했다가 향후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선정 및 재계약 때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