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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사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 재산종합보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사로 선정하고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치협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2016년 치과 재산종합보험 운영 결과, 가장 많이 접수 된 사고 내용은 ‘급배수 설비 누출’ 등 누수로 인한 것이었으며, 전체 사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봐도 ‘누수 피해’ 등 치과 진료 외적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보험으로는 1998년 도입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만일 은퇴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시술한 임플란트 환자와 의료분쟁을 겪게 돼 곤란한 상황에 부딪친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이럴 때에도 구제 방법은 있는데 ‘선택적 보고 연장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도 보험 기간 만료일부터 3년간 원계약과 동일한 보험조건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원계약 보험료의 8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보험은 치협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향후 재계약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단체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회원들도 보험의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없는지, 상품설명서와 약관도 잘 살펴보고 가입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