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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5억 이하 치과 최저임금 보상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 과세소득 5억 원 이하인 치과의 경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안정기금’에 소요될 재정은 약 3조원 규모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직원이 있는 치과 등 의료기관 중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이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단서’

또 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단,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지자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결정에 불복 시 결정통지 접수 후 2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된다.

정부는 “3178개소에 이르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