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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수교육 연제들 점검했다

2018년부터 보수교육 시행·평가단 시범운영 예정
보수교육특위 회의,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가 2018년도 신규 보수교육 연제들을 살피는 한편 회원 보수교육 규정개정을 추진한다.

특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위는 2018년 신규 보수교육 연제 신청을 한 81개 연제에 대해 주제 및 용어의 타당성, 연자의 치협 회원으로서의 의무실행 여부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지적된 연제에 대해서는 수정요청을 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연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향후 보수교육검증위 등을 운영해 연제들을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과 관련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에서 해당 기관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6개월 간 보수교육업무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벌칙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회원들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갱신기간인 3년을 주기로 윤리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각종 종합학술대회에서 윤리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이수를 독려키로 했다.  

이 밖에 특위 산하에 학술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보수교육 시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평가단은 보수교육시행기관에 관한 평가 프로그램 및 지침, 평가문항, 기준 등을 개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방문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가단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당해 운영된 보수교육 횟수만큼 해당 보수교육시행기관에 평가단 운영비를 징수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협회는 보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보수교육시행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위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 주제로 ‘감영예방’, ‘치과마취’ 등 두개의 강의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이부규 특위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치과마취와 관련된 보수교육 강화를 요청해 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과마취를 주제로 한 보수교육 연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회원들의 학술능력 향상을 돕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는 스카이프를 통해 각 지역 특위 위원들을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활한 회의진행 효과를 확인 한 바 특위는 추후에도 여건에 따라 화상회의를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