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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사전신고 필수

서울지부, 불법 옥외광고물 대응 교육 실시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지난 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미나실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부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가 최전선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 25개 구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사진>.

이날 교육은 크게 의료광고의 내용과 형태로 나눠 진행됐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이 연자로 나서 ‘의료기관의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 및 대응·의료광고 문제표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후심의는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환자유인이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과장된 문구의 사용은 시정조치 등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형태에 관한 강연은 서울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박응호 팀장이 맡았다. 박응호 팀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를 중심으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소개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형태로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전단지 등을 소개하고, 관련 규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 역사 주변 전단지, 물티슈 배포 불법여부는?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여기지고 있는 역사 주변의 전단지 및 물티슈 배포에 대한 설명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단지는 배포하기 전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만 허가된다. 사전신고 시 각 구청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구멍을 모든 전단지에 뚫어준다. 즉, 받아든 전단지에 구멍이 있으면 합법,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티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 옥외광고물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광고물의 형태는 총 16가지인데, 물티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보다는 경범죄 등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박응호 팀장의 설명이다.

박응호 팀장은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상업지역 또는 옥외광고물 자유지역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개원지역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