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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레지던트 정원 359명, 인턴 373명

보존·치주과 ‘X=N’ 배정원칙 변경 2019년 목표로
복지부 승인 후 최종 결정



전국 52개 수련치과병원의 2018년도 레지던트 선발정원이 359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배정인원에 비해 1명 증가한 수치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1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 전공의 배정인원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인턴 배정인원은 33개 기관에 총 373명을 배정했다.

레지던트 배정인원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86명 ▲치과보철과 60명 ▲치과교정과 44명 ▲소아치과 34명 ▲치주과 46명 ▲치과보존과 45명 ▲구강내과 19명 ▲영상치의학과 12명 ▲구강병리과 3명 ▲예방치과 10명이다.

이 같이 결정된 전공의 배정인원은 최종 복지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매년 전공의 배정인원의 80% 정도가 실제 선발인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도 실 전공의 선발인원수는 29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해온 기관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및 해당 병원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전문의운영위에서 추진키로 한 보존과와 치주과의 기존 전공의 배정원칙 ‘X=N-1(X=전공의 배정 숫자, N=전속지도전문의수)’을 ‘X=N’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2018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이 이미 공고돼 시행되고 있는 바, 관련 사항을 2019년도 관리지침 개정안 수립 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와, 전문의운영위는 보존과와 치주과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을 내년에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 외에 전문의운영위에서는 지난 2003년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임의수련자를 선발한 기관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기수련자 자격검증 신청자 검증결과를 토대로 최종 검토해 해당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복지부 요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민호 전문의운영위 위원장은 “전공의 배정 및 수련기관의 전공의 선발운영절차 검토에 있어서는 원칙에 의해 정확히 판단하려 한다. 각 수련기관들이 전공의 선발 원칙을 정확히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