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립대병원 교직원 및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 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으며,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