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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화관·대사약제 처방 주의를

11월 1일부터 허가심사 → 전산심사로 전환
허가사항, 효능·효과, 용법·용량 어기면 자동 삭감

11월 1일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도 전산심사가 적용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는 처방약의 효능·효과를 사전 숙지해 처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일부터 WHO ATC 코드 A01~A0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기존 허가사항 심사가 이루어지던 부분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게 되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A01),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A02),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A03), 구토약 및 멀미약(A04), 쓸개즙 및 간 치료제(A05), 변비 치료용 의약품(A06),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A07),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A09),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A10), 비타민(A11), 무기질 보충제(A12),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A16) 등이다.

#치료목적 등 명기해야 병행 처방 가능

이에 따라 치과에서 진통제, 소염제 등과 병행 처방되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를 확인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 목적’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등)’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병행 처방이 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치협은 “진통제와 같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성분명) Ranitidin hydrochloride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성분명) Cimetidine의 경우는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성분명) Almagate의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 모든 처방의 조건은 용법·용량이 허가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용법·용량이 매우 다양한 소화기계용약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약제의 용법·용량의 확인 후 처방해야 한다.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알림방 및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돼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