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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시 실효적 제재 위해 관련법 강화해야

정부, 시민·소비자단체 사수 적극 “지지”
양승조 의원실 주최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토론회


1인1개소법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입법부의 1인1개소법 개정 의지를 고려해야 하고,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실효적 처벌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치협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주관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최종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 시키고 점검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로서, 정부, 소비자 및 시민 단체 등의 시각에서 바라 본 1인1개소법 사수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헌재 최종 판단 전 반드시 입법부 의지 고려해야
주제발표로는 조원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1인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개정이후까지 국회 내에서 논의된 경과과정과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발생된 법률 분쟁 등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했다.


조 전문위원은 “향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입법취지와 입법부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규정인 1인1개소법이 무력화 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의 허용과 같은 결과와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됨으로서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로 이상훈 위원장(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은 ‘의료인 1인1개소법과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 및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실효적인 처벌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개설허가 취소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1인1개소법 위반도 개설허가취소와 요양급여환수문제를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의견에 참석 패널을 비롯한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부, 시민·소비자단체 1인1개소법 사수 “지지”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사회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바라 본 1인1개소법 사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최근 일부 판결과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인들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지급보류제도·개설허가취소 등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자신들의 불법성은 사무장 병원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33조 8항의 위반이 의료법 제33조 제2장 위반에 비해 결코 불법성이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큰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일련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 1인1개소법에 합헌 결정 내려야’ 발표에서 “1인1개소법은 위헌이 아니며, 기업화된 네트워크 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 전제한 뒤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정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지만 징벌적 조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개원을 한다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해도 개인 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환수가 불가하다”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의 강력한 법적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 발표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해당목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 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해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1인1개소법 수호의지 강조
김철수 협회장은 “과도한 영리추구 보다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1인1개소법”이라며 “1인1개소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국내 모든 전문 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기업형 네트워크의 폐해가 드러나 2012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해 1인1개소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거대 상업 네트워크들이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 계류 중”이라며 “이 법이 무너지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에서도 1인1개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해 안민호·나승목·김영만 부회장, 장재완 1인 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치과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다시 한 번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