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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뇌관’ 설명의무법 주의보

설명의무 강화 피해 회원 발생 예상
치협, 대회원 증거보관 서비스 제공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설명의무법’이 발효되면서 일선 개원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존의 설명의무는 고스란히 지면서 강화된 설명의무법으로 인해 처벌의 위험은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설명 의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의사의 성명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술의 범위에 치과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침습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느냐의 여부다. 그러나 의료분쟁과 관련해 최근 저서를 발간한 조영탁 원장(전 서울지부 법제이사)은 “설명의무법의 취지는 일단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설명의무의 준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과의 침습적 질환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과술식도 예외는 없어

설명의무와 관련해 이미 많은 송사와 판례를 갖고 있는 메디컬계에서는 설명의무법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존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본다.

▲동의서에 합병증 명시만으로는 부족=수술동의서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자에게 계획된 술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부작용 없다”는 위험=부작용이 없다고 환자에게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비뇨기과 원장은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설명했다가 부작용이 찾아 온 환자에게 손배소송을 당했다.

▲환자 이미 아는 내용 생략 무방=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검사나 수술이라면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학지식이 이미 충분한 경우 반복 설명이 필요 없다는 요지다.

▲프로포폴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검사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프로포폴 마취 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다. 부작용을 고지 받지 않고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은 100%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치협,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마련
설명증거 자동저장 솔루션 제공

치협이 설명의무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설명의무에 따른 증거 보관과 관련한 솔루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21일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설명의무법 도입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설명의무와 관련한 설명증거 저장 솔루션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술적, 법적인 세부사안을 검토해 의료벤처업체인 비씨앤컴퍼니, 주식회사 SK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이 완료되면 회원들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 등을 통해 환자와의 상담을 녹취하고, 전자동의서, 사진촬영을 자동분류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보급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 SK 측은 치과 데이터 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회원 중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돼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 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용량인 3G(스마트폰 2개)의 용량은 무료로 제공되며, 5G, 10G 별로 월 가격이 책정된다.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설명의무법이 치과 술식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치과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설명과 상담의 내용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종이문서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설명, 음성녹취, 전자동의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치협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