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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련자 2511명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획득

기전문의·기수련자·전공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배제 원칙 확립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 최종 검증결과


검증과 이의접수, 재검증의 과정을 거쳐 총 2511명의 기수련자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 해외수련자는 93명이 응시자격이 있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2017년도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1월 3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1차 검증작업에서 필수서류 미비, 접수과정 오류 등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거나 추가 접수한 인원에 대한 재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1차 검증작업과 마찬가지로 앞서 각 전문분과학회가 해당 분과에 지원하는 인원이 제시한 이의신청 내용을 재검증 했으며, 여기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경우가 주요 검증기준이 됐다. 면허번호가 2만 번대를 넘어가며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4년부터 임의수련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가 이뤄졌다.

최종 검증결과 기수련자 자격검증을 신청한 인원은 총 2686명이었으며, 이 중 2511명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검증을 통과한 전문과목별 기수련자 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444명 ▲치과보철과가 490명 ▲치과교정과가 658명 ▲소아치과가 222명 ▲치주과가 331명 ▲치과보존과가 193명 ▲구강내과가 80명 ▲영상치의학과가 73명 ▲구강병리과가 6명 ▲예방치과가 14명이다. 이들 기수련자에게는 2018년부터 2022년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 다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해외수련자 검증에서는 총 104명이 접수해 93명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해외수련자 검증기준은 해외수련기관 수료증 및 교과과정, 아포스티유, 출입국기록 등을 삼았다.

이 외 검증결과로는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로 1차시험 면제 대상자가 24명,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전부면제 7명, 1차시험 면제 17명, 응시자격 부여자가 6명 등으로 나왔다. 앞선 2017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수는 470명으로, 이번 검증 통과자 30명을 더하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교수는 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증결과는 최종 복지부 승인을 거쳐 기수련자 자격검증 홈페이지(http://www.educlu.co.kr)에서 공개한다. 

한편, 이날 검증위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미수련자만이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전문의나 10개 전문과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려는 기수련자,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등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의 경과조치를 이용한 일명 ‘더블보드’ 취득을 엄격히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앞선 전문의제도 운영위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검증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지침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기수련자나 해외수련자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전문의 경과조치 기간 복수 전문의 자격 취득 제한은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윤리적으로도 이를 이용해 복수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