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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기능장애 평가기준 마련됐다

치의학회 정기이사회, 치아장애평가기준 제정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치아장애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치과의사의 구강기능장애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도 제3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의학회 치아장애평가기준 제정의 건이 통과됐다. 이 기준에서는 치아상실,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구강악안면 영역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음성장애·발음장애 등 각 장애별 정의와 장애평가 시기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기존 구강기능장애 평가 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이나 AMA(미국의사협회) 기준을 차용해 오던 것을 벗어나 치과계 단독 기준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일로, 치의학회는 향후 이 기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성희 전 치협 고충처리위원장을 위원장, 황경균 치의학회 법제이사(한양대학교병원 치과)를 간사로 한 치의학회 의료감정위원회를 구성,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의료분쟁예방을 위한 치의학적 원칙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치아장애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보급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연송치의학상 규정을 개정해 기존 0.5점으로 배정돼 있던 SCIE 논문 점수부여 기준을 SCI와 같은 1점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수상자 공고일정도 12월로 두 달여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11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률은 의사의 말기환자 연명진료권한을 다루는 것으로, 말기환자를 진료하는 담당의사에 치과의사가 빠져있고,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치과병·의원이 빠져 있다. 치협과 치의학회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학회 제도개선안과 치의학회 사단법인화에 따른 치협 정관개정 요청안 등이 통과됐다.

이종호 치의학회장은 “치아장애평가기준의 보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의 구강기능장애를 판단하는데 주요지침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서도 치과의사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을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