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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권한 치과의사에게도

치협, 복지부 생명윤리·질병정책과에 법 개정 건의
임종 앞둔 중증 치과환자 치의 진료권한 필요성 제기

구강암으로 인해 임종을 앞둔 환자나 심한 악안면 외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종 결정권한이 의사에게만 있다면, 치과병원에서 해당분야에 문외한인 의사를 찾아 헤매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치협이 이 같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치협은 이사회 이후 즉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및 질병정책과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말기환자 담당의사를 의사로만 한정하고 치과의사는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치과병·의원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뿐 아니라, 환자로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치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7항 말기환자 담당의사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치과병·의원’을 추가토록 하는 개정안을 복지부 주무 과에 요청했다.  

치과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한을 사수하는 것은 상급요양기관, 특히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행대로라면 구강암이나 중증치성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고, 또 해당 치과의사는 환자 상황에 따라 연명의료 연장 또는 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의사에 의한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의 설립 목적인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최성원 국립암센터 구강종양센터 클리닉 교수는 “구강외과에서 접하게 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과의사가 마지막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환자가 임종을 맞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두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거나 의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부당한가”라며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위해서도 치과의사가 연명의료결정권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