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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의 습격…개원가 동파 ‘주의보’

헌옷 등 넣어 수도 공급선 보온 유지
동파 피해 대비 보험 상품 가입 고려

12일(현재)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다. 바야흐로 ‘동파 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1일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파경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내려진다.

겨울 한파로 인한 치과 ‘동파 사고’는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년 전 치과 동파 사고를 경험한 한 원장은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지 않고(끄고) 퇴근하는 바람에 동파 사고가 발생했었다. 워낙 낡은 건물인 데다 보일러 물탱크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외벽 가까이 있어 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누수의 직격탄을 맞은 2층 한의원은 물이 벽의 갈라진 틈을 타고 진료실 천장으로 쏟아져 내려 젖은 벽지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축 처졌었다”고 회상했다.

# 보온조치 하고 수도꼭지 약간 틀어놔야

그렇다면 치과에서 이 같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압축공기와 물 공급 라인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래된 복도식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수도계량기 안에 헌 옷 등을 넣어 수도 공급선을 보호해야 하며, 차가운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출입문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보온이 미흡하다면 에어캡·비닐 등 보온재로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는 게 좋다.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밀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치과 기계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넉넉한 공간 확보를 통해 원활한 통기, 방열, 보온이 이뤄져야 기계의 수명 연장은 물론 진료 효율과 구성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계실이 외부 공기에 노출돼 있다면 온도감지방식 히터를 설치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조처이다.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누수 사고’ 대비 재산종합보험 가입도

이 같은 예방 조처에도 급수 라인이 얼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언 수도계량기를 녹이면 된다.
이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고열이 배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수건(50~60℃)을 이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배수관이 얼어붙은 경우 체어 타구대를 통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체어 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동파 사고로 인한 누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치협이 지난해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화재’, ‘낙뢰’, ‘폭발’, ‘도난’,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풍수재’ 등을 담보 범위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