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차상위 대상자의 자격과 다르게 청구된 진료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급불능 된 진료에 대한 차상위 자격 확인방법 및 재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대상은 차상위 자격 불일치 건보공단 지급불능 반송 건(세부코드 84)이며 재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 청구(사유코드 35)를 하면 된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및 지급불능 건 재청구 방법 등은 아래 박스와 같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리실 급여관리부 033-736-3370~3으로 문의 하면 된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 급여->요양급여비 지급->지급보류내역->지급불능/보류내역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 급여->요양급여비 지급->지급내역-> 해당 지급 내역 우측 ‘X’자 모양 아이콘 선택
<확인방법>
-해당 진료 건에 대한 ‘접수번호’ 또는 ‘지급일자’ 등으로 조회해 반송내역 확인
■지급불능건 재청구 방법
▶명세서 보완(차상위 자격 확인)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수진자 자격확인-> 수진자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격확인
<확인방법>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 C
-만성질환·18세 미만자: E 및 장애여부 N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Y
<작성요령>
:청구명세서 공상등구분란에 차상위 자격에 맞는 코드를 기재
-희귀·중증질환자(C): “C” 기재
-만성질환·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N): “E”기재
-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자(E 및 장애여부 Y): “F”기재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재청구방법: 대상 진료 건을 심평원에 보완청구
-(청구구분코드) “1, 보완청구”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35, 심사결과통보 후 건보공단의 지급불능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