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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수련기관 수료자, 별도교육 필요없다

통치 기수련자 400여명, 2019년 자격시험 바로 응시기회
치대 재학생은 2020년 2월 졸업자까지만 경과조치 대상

오는 2019년 첫 시험이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과 관련 현재 연수교육에 돌입한 미수련자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와 현 치대 및 치전원 재학생, 해당 교수도 경과조치 대상이다. 각 대상별 자격기준을 정리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시작해 수련을 완료했거나 완료예정인 사람들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전국에 지정된 16개 AGD 수련기관에서 공식 수련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추가 경과조치 연수교육 없이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한통합치과학회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기수련자 인원이 300~400여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치대 및 치전원 재학생의 경우 오는 2020년 2월 졸업자까지만 경과조치를 통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미수련자와 같이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해당 수련기관 교수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 해당과목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4년 이상 해당과목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밖에 미수련자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의 연수실무를 받아야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AGD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된다.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은 오는 2019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교육 일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시험일정이 원래 전문의자격시험기간인 1월에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치협은 회원들의 빠른 교육이수를 위해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육이수시간 상한선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