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담은 2만 6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김 욱 간사는 15일 오전 헌재 앞에서 806일째 1인 시위에 참가한 직후, 2차 서명용지를 헌재에 직접 전달했다<사진>.
김 욱 간사는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돼 내년 2월 경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판결 전인 1월 말경 3차 서명용지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