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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법률서비스 제공 ‘변협과 MOU 추진’

김 협회장 공약 사항…회원들 법률자문 수월해질 전망


치협이 치과 의료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회원들이 손쉽게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이하 변협)와 MOU를 맺는다.

‘변협과의 MOU 체결’은 김철수 협회장의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로, 앞서 김 협회장이 후보시절 김 현 변협 회장을 면담했을 때 제안한 사항이다.

최근 개원가에서 의료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률서비스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변협과 MOU를 맺게 되면 회원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변협이 치과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 풀을 형성할 예정이어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보다 더욱 신뢰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속한 법률자문서비스 체계 구축키로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와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14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를 만나 MOU 체결 관련 실무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단체는 업무협약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큰 틀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협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대회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치과 의료분쟁 발생 시 치협 회원들이 상시 법률서비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전화 매칭을 하거나, 치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변협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특히 변협에서는 치과 분야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자문 변호사 풀을 전국 지역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고 나면 치협은 전 회원에게 자문변호사 명단을 제공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손쉽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대처 매뉴얼을 홍보할 방침이다.

# 수임료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치협과 변협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업무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MOU를 맺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식 총무이사는 “변협과의 MOU 체결은 협회장 공약 사항이다. 이런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의료분쟁이 늘어나면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일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소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문제가 덜한데, 젊은 개원의들의 경우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이사는 “MOU를 맺게 되면 변협에서 지역별로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자문변호사 풀을 구성할 것”이라며 “무료 법률상담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수임료 부분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이 법률자문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양 단체 협회장이 참석해 MOU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