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17년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