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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130만원 이하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17년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