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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액감면 대상 포함 한시법 기간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한시법의 기간이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최종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의 적용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법은 지난 2016년 마련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보건의료계 및 정부, 국회에서 세제 혜택의 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보건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공포로 인해 동네의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