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일차의료 발전 지원법 제정 추진

양승조 위원장 대표 발의…한시적 특별법으로

보건의료계의 근간인 일차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일차의료 개념 정의와 정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한다”면서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차의료의 정의부터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양 위원장은 제정안 취지와 관련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해영, 오제세,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