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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땐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가능

복지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환자가 원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병원 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이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 간, 병·의원 ↔ 병·의원 간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을 지난 12월 21일 개통했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