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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노인 불소도포 급여화, 치주 본인부담금 감액해야

우리나라가 지난 8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수는 725만7288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은 셈이다. UN(국제연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대비해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급여 보장성 강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노인질환 관련 치과 의료비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급여보장 확대를 주장했다. 최영은 씨(건양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의료관광마케팅학과)는 이 논문에서 고령사회라는 달라진 환경에 맞는 치과 급여 정책을 언급하면서 노인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급여화 확대를 피력했다.

연구자는 노인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구강위생관리를 개인에게만 책임을 둬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방적 치료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급여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구강위생관리와 구강위생용품사용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두 번째로 치은퇴축 및 마모로 인해 치근면 노출 및 우식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의 치경부 마모증, 시린증상 및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를 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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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부담률이 높아 치료 이행률이 낮은 치주질환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감액을 통해 치주질환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치주질환 이환률을 줄이며, 임플란트 지지 오버덴처를 이용한 상실부위 회복을 통해 틀니의 유지력을 높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노인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급여 혜택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예방치료를 통한 의료재원 저축, 노인 임플란트·틀니 급여항목에 적용됐던 범위를 확대해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급여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