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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기존대로 취업제한 10년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취업제한 예외규정 포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29일 최종 통과, 의결됐다. 이로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려던 아청법 개정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아청법을 개정 발의했다.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보건의료계는 의료라는 특수영역에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별이 쉽지 않아, 환자의 주관적 판단 등으로 인해 벌금형 등 피해를 보는 의료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 등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수정한 아청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의결했고, 결국 법사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