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회원 지원사업 참여 안내
- 제30대 협회장 공약사항 실천사업 -
1. 사업안내
여성회원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진료공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여성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출산 여성회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원 중에서 출산예정이거나, 지난 2017.05.01.이후 출산을 하신 회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대 상 자
출생증명서로 출산이 확인된 여성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3. 사업기간
2017. 5. 1. ~ 2020. 4.27.
① (1차년도) 2017. 5. 1. ~ 2018. 4.30.
② (2차년도) 2018. 5. 1. ~ 2019. 4.30.
③ (3차년도) 2019. 5. 1. ~ 2020. 4.27.
4. 지원범위
사업기간(2017. 5. 1. ~ 2020. 4.27.) 내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① 1차년도(2017. 5. 1. ~ 2018. 4.30.) 기간 중 신청자
▸ 2017, 2018, 2019년도 3년간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② 2차년도(2018. 5. 1. ~ 2019. 4.30.) 기간 중 신청자
▸ 2018, 2019년도 2년간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③ 3차년도(2019. 5. 1. ~ 2020. 4.27.) 기간 중 신청자
▸ 2019년도 당해년도 협회비(연회비) 지원
▶ 제30대 협회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5. 신청서류
① 신분증사본 1매.
② 자녀 출생증명서 1매.
③ 본인 통장 사본 1매.
④ 협회비 및 부담금 등 회비완납확인서 1매.
6. 신청마감
2020년 4월 27일까지
7. 서류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① 협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메일 culture@kda.or.kr
② 협회 팩스 02-468-4655,4658
8. 문 의 처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 (02-2024-9140)
※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