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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치과’ 요양급여환수처분 부당” 판결 논란

서울행정법원 “1인1개소법 위반 인정, 요양급여환수는 부당”
김준래 변호사 “1인1개소법 무력화하는 판결 내용” 비판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같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이나 의료법 4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면, 향후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내려도 사실상 이 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오늘(12일) 'ㅇㅇ치과' 개설자 K원장 외 14인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또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의료법 4조 2항이나 33조 8항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영리추구를 배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진료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 4조 2항, 33조 8항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ㅇㅇ치과' 개설자 N, K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건보공단)가 2016년 6월 8일 원고 N에게 한 4660여만원, 2016년 6월 13일 K에게 한 1500여 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 “영리추구 규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서울행정법원의 모순된 판결 내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재판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같은 모순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인 동시에 4조 2항 위반 사건이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은 전국에 12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주식회사가 사실상 운영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은 받아갈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부분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대로라면 향후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상 이 법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없게 되면 1인 1개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헌재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판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만 페이지가량 되는 이번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중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배후의 사장이 12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추구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