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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민·형사사건 등 회원 모든 법률적 문제 자문


서울지부(회장 이상복)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서울시치과의사회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특히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 서울지부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두 전문가 단체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은 “두 전문가 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가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서울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 형사·민사는 물론! 이혼소송 법률지원 기대

업무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은 서울지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 등 모든 법률적 사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신속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뜻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 중 해당사건에 따라 최적의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규모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 선으로 예상되며, 사건접수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제오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형사·민사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의 의료분쟁, 요양급여 환수 등 의료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특화된 이호천 서울지부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하는 한편, 의료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적 사안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회원들의 법률적 고민을 공백 없이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을 비롯해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이호천 고문변호사 등이,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