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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특별대책위 구성’ 선도적 대응

치협, 제9회 정기이사회 성료
김 협회장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위해 최선”



치협이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를 구성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특별대책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치협이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의 위원장은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간사는 김수진 보험이사가 각각 맡게 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의 건’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는 ‘보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됐다.

또 ‘한국접착치의학회 회칙 개정의 건’이 논의돼 학회 측에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 규정 개정의 건을 비롯한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노인요양시설 등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 위원 교체의 건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고사항 시간에서 ‘치과 건강보험 교육 자료 개발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과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2018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활동계획(안)’이 보고됐다. 치협은 오는 2월 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치과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확실시 평가”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며칠 전 모 신문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완전히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의 기사를 게재해 임직원에게 혼란을 준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이번 수시 직제개편에선 예산이 미 반영돼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불허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수시 직제개편에선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한시조직 등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협회장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30대 집행부의 선거공약이다. 집행부 출범 이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복지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는 시기가 문제일 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확실시 된다고 평가하고 싶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라는 낭보가 하루빨리 회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협회장은 전문의시험 자격부여와 협회비 연계 정책에 대한 치협의 명확한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시험 응시 시 협회비 완납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 첫째, 회원 간 형평성 문제이다.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게 되면 전문의제도의 정착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80~90% 회원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둘째, 전국 회원 정서의 반영이다. 협회비 완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18개지부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치협의 협회비 완납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여론이 절대다수였다”며 “30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뽑은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의 여론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안형준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보건의료 질 향상에 공헌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