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환자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 개정안 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는 이유는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취지로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