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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보완입법 추진에 무게

법원, 유디치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당 판결 논란

빠르면 연초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1인 1개소법 사수와 더불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사무장병원과 동일선상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요양급여 청구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실상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무력화 된다. 

# 연초 위헌 여부 판가름 촉각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기업형 네트워크의 폐해가 드러나자 양승조 의원의 개정입법 발의로 2012년 8월 시행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전국에 14개 지점을 가진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이 헌재에 위헌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면서 ‘1인 1개소법’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위헌여부 결정은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 내에 결정되지만 1인 1개소법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헌재에 회부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재 9인 체제가 마련된 만큼 빠르면 연초 선고가 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그동안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던 치협 등 보건의료계에선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치과계는 해당 법안의 위헌소송 제기 후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23일 현재 845일째)’,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2017년 8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2017년 11월)등을 개최하며 1인 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치협은 현재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요구하는 서명지 총 7만 6000여장을 1, 2차에 걸쳐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제4조 2항’을 위반한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의 주된 요지는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당연히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네트워크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일부 네트워크형태의 의료기관이 의료영리화 측면에서 사무장병원 보다 그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나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헌재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이 법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 사무장병원 동일선상 처벌 마땅

1인 1개소법안의 합헌 판결과 더불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열린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이상훈 치협 1인 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은 “현재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돼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은 “일순위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해 내는 것이지만 이번 판결로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