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경기지부 전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횡령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J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비를 횡령한 점과 피해 회복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건 중 5억 8000여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에 반환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횡령액 6억4000만원 중 5억 8000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재판부가 직접 언급한 만큼 J 전 국장 측은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