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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스펙트럼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페이닥터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보험 매출이 치과 전체 매출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선배님들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가 페이닥터로 일하던 치과에서는 보험청구를 일부러 제대로 안 하기도 했었고, 저 역시도 보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웬만한 치과에서는 매출의 40% 이상을 보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보험 진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비급여였던 것들이 보험으로 들어오면서 치과 전체의 보험진료비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과 아예 보험에 대해 모르는 원장님 이렇게 두 부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진료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제도이자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정당하게 진료한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의비급여 등 부당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큰 맘 먹고 보험공부를 하려고 두꺼운 책 사서 보려고 하면 처음 몇 페이지 보고 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험과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청구 프로그램에서 원장님이 직접 버튼을 눌러 진료를 입력해 보세요. 치석제거, 발치, 발수, 근관확대, 근관충전, GI 즉처 등 자주하는 진료 버튼을 원장님이 직접 눌러서 진료를 입력하고 상병을 선택해 보세요. 버튼을 눌러 진료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입력되는지 천천히 보시고 입력된 행위 이름에 익숙해지세요.

2. 그렇게 버튼을 많이 눌러보신 후에 가장 기초적이고 얇은 책을 보세요. 두꺼운 책부터 보려고 하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보험공부 할 때 처음 사보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사 3급 책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 책도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 절반 정도 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3. 동영상 강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www.kda.or.kr) 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제작한 자료라 역사로 따지면 야사는 없고 오로지 정사만 있는 것이라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기본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주, 엔도, GI즉처, 보험틀니, 임플, 파노라마, 치근단, 실란트… 이 몇 가지 안 되는 일상적으로 하는 진료 몇 가지가 전체 보험진료비의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몇 가지 진료에 대한 보험 기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진료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틈틈이 위에 말씀 드린 것을 한달 정도 하시면 충분히 보험에 대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보험은 그저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직원들이 하더라도 원장님이 직원들보다 보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셔야 치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과 모여서 함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위에 말씀드린 정도면 충분하긴 하지만, 보험진료를 잘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보험진료를 잘 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를 잘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왜 그 진료를 했어야만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차팅이 필요하고, 청구와 차팅이 일치하도록 시행한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2. 보험 본인부담금은 꼭 받으시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현지조사 시 이거 없으면 바로 영업정지 1년입니다. 덴트웹의 경우 전자서명 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실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꼭 별도 종이에 작성하여 보관하세요.(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가신 후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보험은 제도이자 정책이지만, 진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딱 그대로 밖에는 안됩니다(치석제거 3개월 이내 재시행 시 후처치로 산정이라던가, 보험 임플에 PFM 보철 이런 것은 고시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은 당연히 진료에 기반하므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