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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권미혁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개정안 발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과 관련해 수련병원이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