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용어에 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해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