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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권고사직 처리해 주시면 안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적발시
부정수급 금액 2배 반환 연대책임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려 그 요구를 뿌리치기 쉽지 않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적발되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만 318억여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노동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이 틀림없지만 최근 이러한 실업급여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만1447건이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9003건, 2017년 3만365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 146억 45000원이던 부정수급 적발 액수가 2017년 318억4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실업(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어긴 경우다.

예컨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이다.

# 부정수급 위해 ‘권고사직’ 요구 많아

다른 직군과 비교해 이직률이 비교적 높은 치과계 종사자 가운데서도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실업급여 관련 글을 보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 내용이 많다.

치과 내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 나쁜 감정을 가진 채 퇴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인해 고민된다는 글도 가끔 눈에 띈다.

이처럼 현재 개원가에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안 받을 테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니 고용보험 가입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개원의 원장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는 사람뿐 아니라 면접도 보기 전에 전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도 있다”며 혀를 찼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연대책임’ 져야

특히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정수급 시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한액 변경에 따라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는 한 달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까닭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원장)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우선 행정적 제재로 받은 돈의 최대 2배를 환수하게 된다”면서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협조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그걸 들어주게 되면 부정수급액 환수 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연대책임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브로커를 낀 공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더 크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께부터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아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