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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저임금을 얼마 주라는 거예요?

시론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에 맞춰 주려면 얼마를 줘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보통 짧게 답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에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57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답하면 “실급여로 157만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하고 “공제 후 실급여로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모범답변을 하게 된다.

이 때 상당수의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4대보험 다 내주는데… 그럼 얼마 줘야 해요?”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모든 치과에 해당된다. 198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사실 치과의사들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필자도 마찬가지여서 작년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필자의 치과 직원과 전주시치과의사회 직원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다가 자못 놀랐다. 통상의 방식대로 2018년 급여를 설계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치과에서 급여로 얼마를 책정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기존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최저임금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간추려 보겠다.

1. 시간당 급여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 기준은 ‘시간당’이다. 월급 157만 377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환산한 금액이다. ‘우리치과는 월급이 얼마다’ 또는 ‘연봉이 얼마다’로 이제껏 급여를 표현했는데, 점차 ‘시간당 임금’이 키워드로 정착할 것이다.

2. 치과마다 다르다
앞서 주 40시간 기준이라는 말을 사용했듯이 근무시간에 따라 각 치과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 근무시간과 함께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 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기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3. 세전금액이 기준이다.
월 근로시간에다가 7,530원을 곱한 금액이 2018년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은 직원 통장에 찍히는 금액(세후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세전금액이 기준이다. 임금설계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4대보험, 소득세)을 공제한 후 세후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4.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적다. 산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대와 상여금은 포함 안 되고 있다. 가장 깔끔한 것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동의하고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민과 함께 법과 원칙에 맞는 임금체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탁
전주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