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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비의료인 모두 벌금형

청주지법, 충주·수원 치과 이중개설 치의에 벌금 1천만원
병원운영 개입 배우자·행정직원에도 벌금형 ‘눈길’

충북 충주에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병원 이중개설을 한 치과의사와 피고용 치과의사, 병원경영에 참여한 비의료인 등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은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해당 재판의 기소내용에 함께 포함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한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며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월 12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기소된 충주 소재 모 치과병원 대표원장 S씨, 병원이사장 K씨, 명의대여 치과의사 J씨, 명의대여 치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O씨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S씨에게 벌금 1천만원, K씨에게 벌금 500만원, J씨에게 벌금 500만원, O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처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충주시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가 지역사회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의심되던 K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기소까지 이른 건으로, K씨는 충주 소재 치과병원 대표원장 S씨의 배우자다.

2012년 7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던 S씨는 친분이 있던 치과의사 J씨에게 병원 명의를 넘기고 충주로 가 본인 명의의 새로운 치과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J씨는 명의상 대표원장 역할만 하며 매월 1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고,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K씨 및 행정실장인 O씨 등이 맡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K씨가 부부사이인 의료인 S씨의 용인 하에 명의대여 개설 병원의 운영에 적극 관여했고, 행정실장인 O씨 역시 K씨의 지시를 받아 해당 병원의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K씨와 O씨는 자신들이 의료인이 아니라며 의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의료인인 S씨 J씨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취지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해 법률상 금지된 의료기관 이중 운영을 해 의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K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병원 이사장이나 대표원장 등의 명함을 사용하며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씨가 배우자인 치과의사 S씨를 배제하거나 우위에서 병원운영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인 S씨가 병원운영의 실권자이며, S씨가 K씨와 부부사이라는 점에서 K씨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1인 1개소법 합헌 근거될 주요 판례

이번 판결과 관련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지역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치과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례로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만규 충주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지역치과의사회가 개원가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치과계가 1인1개소법 위반이나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치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필 수 있는 선례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전문가는 치과계가 1인1개소법 합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사법부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대해 처벌한 최신 판례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강화된 1인1개소법 시행 이후 배후의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최신 형사 판결로,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여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라며 “특히 배후의 의료인 뒤에 배후의 비의료인이 더 개입해 있는 사건으로, 단순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불법 및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운영된 기관이라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