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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개선 입법예고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개선 ▲행정처분 가중처벌 대상 명확화 ▲행정처분 경감 범위 확대 ▲행정청 내부지침 고시로 상향규정화 등을 실시한다.

행정처분기준표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 축소(최대 4.4배 → 2배)를 통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해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또한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하거나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